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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은 감소한 반면 법 개정 이후 전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은 증가했습니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 개정 완화 이후 시민권 취득 인원은
10월 기준 15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부는 지난해 10월 시민권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시민권 신청 거주 기간이 6년 중 4년이었으나 5년 중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유학 및 취업 비자 체류 기간도 체류 기간으로 인정했으며
언어시험 연령도 기존 14-64세에서 18-54세로 조정하는 등 상당 부분 완화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민부 관계자는 법 개정 1년간 시민권 취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조건 완화 후 시민권 신청자는 10만 2261명이었던 전년보다 130% 증가한
24만 268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 밴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