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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캐나다 유학생 근로제한 면제 조치··· 풀타임 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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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0-04-24

캐나다 정부가 필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부는 22일 캐나다 유학생들에 대해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기존 근로 규정을 잠정 해제하고, 40시간의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도록 임시 면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수 서비스 업종에서 스터디 퍼밋을 통해 하프 타임 근로만 가능했던 유학생들은 이날부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필수 업종에는 ▲에너지 및 유틸리티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보건 ▲식품 ▲제조 ▲대중교통 ▲안전 ▲정부기관 등 10개 업종이 포함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는 필수 인력을 늘리고,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의 능동적인 근로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마르코 멘디치노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언론 발표에서 "이민자, 임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이 의료와 기타 필수 서비스 분야의 최전방 노동자로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캐나다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알고 있고 소중히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인과 정부의 건강, 안전, 보안 또는 경제적 안녕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스터디 퍼밋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각 고용주와 유학생은 정부 가이드를 참고하여 변경사항이 자신의 업무 라인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새 조치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