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과 카페는 실내에서 고객을 10명(종업원 제외)까지 서브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4평방미터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펍과 클럽 등 주류면허를 받은 영업장(licenced venues)도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하게 허용된다. 그러나 펍이나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비필수적 쇼핑 허용: 비필수적인 항목의 쇼핑도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매장에서 여건에따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야외 모임 10명 : 산책, 조깅, 1:1 트레이닝은 종전에도 허용됐다. 15일부터는 야외 운동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공원 놀이터를 개방한다. 실외 수영장은 왕복 수영(laps swimming)만을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적용된다.
교회, 모스크, 유대교 회당, 불교 사찰 등 종교 기관에서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하객 10명(신랑신부, 주례(celebrant)를 포함하면 최대 13명까지) 허용한다. 장례식은 실내는 20명, 야외는 3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 NSW 주정부는 5월 11일부터 학생들의 교대 등교를 시작했다. 5월 25일(월)부터 학생들을 전면 등교시킬 계획이다.